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서정혜 2024-03-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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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경기남부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 26.(화)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오전(10시), 오후(14시) 2차례에 걸쳐『2024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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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정책 중처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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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님 인사말씀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내 사업장 대표 및 안전보건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에서 지켜야 할 3대 핵심 안전수칙(작업장 정리정돈, 안전표지판 배치, TBM으로 시작), ▴안전문화 사업 안내(안전메시지 배포),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및 실시방법 등 중대 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안전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스스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강운경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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