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4일까지 시외버스 안전 지도․점검 추진 ○ 점검기간: ‘24. 5. 20.~6. 14.(4주간) - 점검내용: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사항,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 ○ 점검대상: 도내 관할 시외버스 13개 업체(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서정혜 2024-05-19 1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시외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외버스 차량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사항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청+전경(1)(27) 경기도 내 모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전에 안내된 점검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의 필요한 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 차량의 일상점검 실시 등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주요 내용으로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 여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도․점검한다.이번 점검을 통해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철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및 안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경기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 상반기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 계획 □ 추진배경 ○ 경기도 내 시외버스 이용객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시외버스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등 지도․점검을 추진 ※ ’24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점검(국토교통부 협조 예정)과 병행 실시 □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 점검기간 : ’24. 5. 20. ~ 6. 14.(4주간) ○ 점검대상 : 도내 관할 시외버스 13개 업체 ○ 점감반 구성 : 광역버스노선팀(3개조 5명) □ 점검내용 ○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 차량 정기검사, 운행전 안전점검 등 일상점검 실시 - 과속 운행 관리,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 -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 사고대비 체계 구축 - 부상자 구호 및 초동조치 요령 교육 여부, 보험․공제 등 가입 - 병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안전계획 이행 등 점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점검] ○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운송사업자 의무사항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 점검 및 개선계획 ○ (점검방법) 점검 체크리스트* 등 활용 현장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운송사업 지도 등 - 도(광역버스과) 점검반 구성 현장점검 ○ (피드백) 점검 결과 검토하여 조치사항 마련 및 건의 등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득권 카르텔 완성? ‘돌려먹기’ 김동연식 조직개편 24.05.19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간담회 실시 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