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 14일까지 시외버스 안전 지도․점검 추진
○ 점검기간: ‘24. 5. 20.~6. 14.(4주간)
- 점검내용: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사항,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
○ 점검대상: 도내 관할 시외버스 13개 업체(경기고속, 대원고속 등)
서정혜 2024-05-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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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외버스 이용객의 교통편의 개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20일부터 614일까지 시외버스 차량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리사항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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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7)

 

경기도 내 모든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전에 안내된 점검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의 필요한 교육 및 휴게시간 준수, 차량의 일상점검 실시 등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수종사자의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 여부,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외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철저한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및 안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은 경기도민과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되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 상반기 시외버스 운송사업 지도점검 계획

 

추진배경

경기도 내 시외버스 이용객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시외버스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등 지도점검을 추진

’24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점검(국토교통부 협조 예정)과 병행 실시

 

점검개요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보고검사 등)

점검기간 : ’24. 5. 20. ~ 6. 14.(4주간)

점검대상 : 도내 관할 시외버스 13개 업체

점감반 구성 : 광역버스노선팀(3개조 5)

 

점검내용

차량 및 운수종사자 안전 관리사항

- 차량 정기검사, 운행전 안전점검 등 일상점검 실시

- 과속 운행 관리,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작동

-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사고대비 체계 구축

- 부상자 구호 및 초동조치 요령 교육 여부, 보험공제 등 가입

- 병원,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 등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안전계획 이행 등 점검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 점검]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운송사업자 의무사항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점검 및 개선계획

(점검방법) 점검 체크리스트* 등 활용 현장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운송사업 지도 등

- (광역버스과) 점검반 구성 현장점검

(피드백) 점검 결과 검토하여 조치사항 마련 및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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