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빙자한 윤 대통령의 공공연한 선거 개입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심각히 위배
- 총선 전 24차례 격전지 수도권 중심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단 4차례
- 여당 후보와 국민의힘 공약 충실히 대변…선거 위한 토론회
- 헌재·대법원,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엄격히 판단
- 이상식 의원, “양상·횟수·내용 비추어 볼 때 노골적 선거 행위”
김완규 2024-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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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공공연한 선거 개입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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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행안위_이상식의원

22대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14~326일 총 24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에 반해 총선 이후 현재까지는 단 4차례 개최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중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생토론회는 경기에서 9, 서울에서 4, 강원에서 2, 그 외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남에서 각 1회를 개최했다. 그에 반해 광주·전북·제주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선거 격전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반면 여당이 불리한 지역은 외면했고 또 경북같이 여당 입장에서 굳이 공을 들일 필요가 없는 지역도 배제됐다. 즉 철저히 선거전략에 따라 토론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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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그 중 용인에서만 유독 2차례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이른바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원모 당시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한 지역으로, 최근 이슈가 된 김대남 녹음파일에서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을 떨고 있다고 했던 곳이다.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이원모 후보의 공약과 같다.

 

그 외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이철규·권선동·유상범이 출마한 강원에는 2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수소클러스터,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등 여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그대로 대변했다.

 

그 외에도 토론회가 개최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콕 집어 대변한 사례는 다수다. 경기 일산에서 개최된 제2차 토론회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정책’, 부산에서 개최된 제11차 토론회의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어린이병원 육성 정책’, 울산에서 개최된 제13차 토론회의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개편 정책’,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토론회의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투자 정책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여당 중앙당의 총선 공약을 되풀이한 사례도 다수다. 과학기술예산확대, 금투세 폐지, 늘봄학교 확대, 원자력 확대 등은 여당의 총선 공약정책을 되풀이해 확인해준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보면 사실은 민생토론회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당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윤 대통령의 선거 관여 행태에 대해 민심이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며 제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탄핵소추까지 당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발간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을 실었다. 해당 안내서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실시 횟수, 대상, 지급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해서 하는 경우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4778 판결)도 소개하고 있다. 민생토론회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그 양상이나 횟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노골적인 선거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기준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같은 기준이 적용됨에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다른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를 선관위는 지난 321일 경찰로 이첩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5통상적 직무 활동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노골적 선거운동에 대해 눈감은 결정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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