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전국 1,517곳 중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 44.8%에 불과
김완규 2024-10-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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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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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_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6,88144.8%에 불과한 1133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세종으로 11개 취락 222,885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0%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188개 취락 11%, 대전 148개 취락 15%, 충북 19개 취락 17%, 울산 85개 취락 29%, 경기 419개 취락 30%순이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곤란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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