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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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업체, 안양시 호성중학교 150m 전기차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이채명 의원 “A 업체의 시유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영구도로 점용 신청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 2미터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시가 사용허가 불허하면 ‘맹지’로서 건축 불가”
-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입수ㆍ공개한 도면ㆍ조감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ㆍ카페 등 시내버스 사업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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