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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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15일부터 시작
○ 지원대상 :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사실 신고 필요
- 연 1% 이자, 300만원 한도 (5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문의 :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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