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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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추진···5월 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검사장비 개선 지원
- 도비 2.5억 원(1개 사업장당 도비 최대 250만 원)으로 최소 100개 이상 자동차 정비업체 지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 정비 기반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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