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실시 2008. 1. 1. 이후 사망한 조회대상자 인터넷 간편 신청 가능 서정혜 2022-11-28 23: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상속인에게 부동산 관련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정부24(www.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K-Geo 플랫폼(www.kgeop.go.kr)에서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강화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토지정보과나 상록·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산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힐링 단합대회 개최 22.11.28 다음글 안산시, 나를 응원하는‘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