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일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행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격무에 대한 보상 지급해야” 김완규 2020-11-12 09: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부위원장은 11일(수) 오후 실시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격무에 대한 보상 지급을 촉구했다. 201112 김장일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행감서 코로나19 격무에 대한 보상지급 촉구 ○ 김장일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노조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을 파악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 단체협약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이 선진적이다. 앞으로도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 다만, 김 부위원장은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임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 따라 직원들이 주당 최대 80시간까지 일하는 피치못할 상황이 생겼다”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지만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과 파견노동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충분한 대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주당 80시간까지 근무하게 된 것은 미리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던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이 시간을 빌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업무를 수행해낸 파견근로자 및 기관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꾸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환자가 충격기 앞에서 사망하는 일 없어야” 20.11.12 다음글 제넨바이오, 250만 달러 투자받아 평택 외투기업단지에 인공장기 연구·제조시설 설립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