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 선감학원 사건 피해 “수급권자”도 피해보상금 지급 가능 - 서정혜 2023-12-19 20: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31219 박세원 의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3.12.20 다음글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