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라돈 농도 측정·관리로 도민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
○ 도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라돈’ 측정의무 없는 공동주택 47세대 라돈 농도 조사,
5세대 기준치 초과 검출
○ 도, 주기적 환기 등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방법 적극 홍보와 라돈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7.16.~10.30.까지 전국 소비자 5천명 대상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 실시
-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 사용
김완규 2020-07-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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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실시하고 실내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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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에 20181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공동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1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측정 의무가 없다. 이에 정확한 현장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해 도민들의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측정 결과 공기 1중 최소 7.1베크렐(Bq)에서 최고 405.0Bq까지 라돈이 분포하고 있었다. 100Bq가 이하 20세대, 101~200Bq22세대, 201~300Bq4세대, 400Bq 이상이 1세대였다. 89%42세대가 20181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점 공동주택 권고기준치인 200Bq 이하였으며 5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도는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리플릿을 측정 세대와 각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는 등 라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는 라돈의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축자재 중 라돈 발생량이 적은 자재 사용 환기시스템 장치 설치 외부공기유입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압력 차이로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도는 716일부터 1030일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천명을 대상으로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각 시공 과정에서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라돈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라돈은 주간보다 야간에 농도가 높게 축적되므로 잠자기 전 환기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관련법 사각지대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이며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한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방사선(α, 알파)을 방출, 폐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이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라돈(222Rn) 이란
자연방사능 물질로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함.
 

발생(유입) 및 노출경로
실내 라돈의 85~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유입
라돈에 노출되는 경로의 약 95%는 실내공기 흡입으로 노출됨
 

라돈의 건강 위해성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입된 라돈은 붕괴를 일으키면서 알파선을 방출하여 폐조직을 파괴하여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규정됨
흡연에 이은 2번째 폐암 발병 물질
 

라돈의 측정
라돈의 농도 단위
베크렐(Becquerel; Bq): 1초에 방사선 1개가 핵에서 1번 방출되는 것
 

국내외 라돈의 관리기준
국가
기준
(Bq/m3)
대상
국가
기준
(Bq/m3)
대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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