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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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라돈’ 측정의무 없는 공동주택 47세대 라돈 농도 조사,
5세대 기준치 초과 검출
○ 도, 주기적 환기 등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방법 적극 홍보와 라돈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7.16.~10.30.까지 전국 소비자 5천명 대상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 실시
-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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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15일부터 시작
○ 지원대상 :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피해사실 신고 필요
- 연 1% 이자, 300만원 한도 (5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문의 :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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